인턴 근로계약서 작성법 : 정규직, 계약직과 다른 점은?

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
1.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
- 인턴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,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도 종료됩니다.
-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며, 최저임금 100%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2. 최저임금 적용 여부 확인
-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의 100%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,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% 지급은 불가능합니다.
- 계약서 작성 시 근로 형태와 최저임금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3.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
- 정규직 전환 조건, 기밀 유지 및 비밀 정보 보호 조항,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계약서에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4. 채용 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 조건 명시
- 채용 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고용되며, 전환 기준과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공정하지 않은 전환 조건은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5. 체험 형 인턴의 근로 계약 갱신 가능성
- 근로 계약 갱신 가능성을 의미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위와 같이,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을 목차화하여 요약했습니다.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.